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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해외 개인의 중고상품 (단종이 되거나 현재 판매되지 않는 개인 소장용품 혹은 폐업점의 새 상품) 을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KC인증마크가 없거나 상품 택이 없는 중고상품의 경우(인형 및 피규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판매가 가능하나 고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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