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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진귀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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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구품 구매자에게도 문제될 수 있나요

일본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게시글에 “개인통관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직구품'을 사고 파는 것은 <밀수법 위반 및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번개장터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있었습니다. 판매하는것들을 보니 다 개봉도 하지 않은 해외 피규어들이었습니다. 판매자 설명글에도 자신은 업자가 아니다라고도 쓰여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판매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구매자에게는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구매하려던 제품이 5만원짜리 였는데 구매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