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시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위해 위 조건등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고, 최초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해지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