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과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서에 날짜를 다시 2년 뒤로 적고 도장 찍어서 연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계약 한 후에 2년을 못채우고 중도 해지시에도임차인인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