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2년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과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서에 날짜를 다시 2년 뒤로 적고 도장 찍어서 연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계약 한 후에 2년을 못채우고 중도 해지시에도
임차인인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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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법적용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최초계약에 이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시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위해 위 조건등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고, 최초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해지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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