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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친밀한담비
안녕하세요
월세 2년 첫 계약 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분께서 만기후 일년계약이라 퇴실시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1년이나 2년이나 꽉채우고 나가면 다음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일 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 기간 만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중도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 한 일 년을 모두 채우고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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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정상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 즉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