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2023년 1월 25일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 호가단위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의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단위는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인 경우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인 경우 10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의 주가가 1,500원인 경우 기존에는 5원 단위로만 호가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축소 이후에는 1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