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최저임금 질문이요 너무 적게 받는거 같아서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15:00 ~ 24:00 로 주 5일 (8시간근무 1시간쉬는시간)주말에 최소 2회 당직(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직업특성상 프리랜거 개념인거 같긴 한데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카톡으로 출퇴근보고, 청소업무지시 , 각종 업무지시등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재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는데 기본급+매출에따른 40프로 수업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금+수업료 < 최저임금 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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