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급(60~120만원 직급에따라 상이) + 매출커미션 + 수업료 로 정산받아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매일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어기면 지각사유서 + 당직1회 등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개인운동 또한 금지되었고, 매달 3개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하루 1번의 청소시간, 2번의 회의시간 그리고 업무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주에 손가락을 찍으며
내용을 읽어보려하면 뭐하러 읽냐며 빨리빨리 지장이나 찍어라,
어차피 추후 사본을 교부해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사본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위탁업무 계약서 였고
기본급 + 매출커미션이 아닌, 영업지원금에 관리수당, 홍보수수료 등
처음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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