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사용 질문합니다. 월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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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급여
월요일~ 금요일
15:30분~22:00 근무 30분 휴게시간
주말근무 (월 1~2회 근무) 당직근무
09:00~20:30 근무
근무시간에 PT레슨 2개이상시
1시간 근무 추가, 근무추가시 시급지급 안됨. 이부분 근로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월차사용 관리자
에게 요청을 하니
1개월 지각, 결근없으면 월 1회 휴가 또는
월차수당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는 일용직 근무자로 신고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