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한 적법 및 적정성 여부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통상 7월경에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소득베분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로 소득세 결정자료를 통보받은 이후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분 환급세액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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