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통상 빠르면 06월중에, 늦으면
07월중에 소득세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입금 처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 지급 결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공인인증서로
접속 - 납부/고지.환급 - 국세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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