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서위반으로 인한 인센티브, 급여미지급
근로계약서상
[수수료 지급제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임할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몇십분씩 일찍 퇴근한걸 근거로 이 조항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구두로 인계받은건 상담예약이 없을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식사 가능하다고 하였고. 예약이 있으면 명시시간보다 늦게퇴근하거나 일찍출근한적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토대로 제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인센티브 받아낼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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