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는 시간이 있는데
상담예약이 없는 시간내에서 식사나 휴식 하는걸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프리랜서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또한, 급여는 기본급+매출실적 달성시 인센티브 구조이구요
제가 그동안 상담예약이 있으면 명시 시간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한적 있고
20-30분 일찍 퇴근한적이 있는데 (밖에서 식사하거나 등등)
그게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될까요?
또한, 계약서에 근무 불성실 조건으로 수수료(급여) 지급 감액, 미지급이 적혀있는데 저는 매출실적 달성과 업무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때 급여가 삭감되거나 제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와 제가 몇십분 일찍 퇴근한걸로 인센티브를 못받는 조건인지와
2. 퇴사후 연락이 와 일찍 퇴근한거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데 이거에 대답, 설명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