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매출실적은 찍었는데 인센티브 안줄수가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에 수수료지급제한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러 회사명예 훼손한 경우 지급안하거나 감액써있고
해지통보도 30일전에 안하면 그달 급여 미지급 써있는데
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프리랜서라 쓰여있고 인수인계 받을때도 상담예약에 따라 자유롭게 식사/휴게 하라 안내받았고 상담없을때 나갔다온다던지 퇴근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밥먹거나 그런적 있습니다
상담 잡혔을땐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퇴근한적도 많구요
매출실적은 달성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