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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검은꼬리22323.11.17

1인가구 근로소득+제세공과금(1천만원) 결정세액 문의 드려요

1인 가구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봉 약 3400(세전) / 세후 월 252만원 받고 있습니다.

쿠팡체험단(경품소득)을 통해서 1년에 약 1천만원 기타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22% 쿠팡에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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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종합소득세 하면 총 소득이 [근로소득 3400+기타소득1000 = 총 4400만원]으로 책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늘 받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종합소득세 할 때 결정세액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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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세율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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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긴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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