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근로소득+제세공과금(1천만원) 결정세액 문의 드려요
1인 가구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봉 약 3400(세전) / 세후 월 252만원 받고 있습니다.
쿠팡체험단(경품소득)을 통해서 1년에 약 1천만원 기타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22% 쿠팡에서 지급해 줍니다.)
------------------
질문 1) 종합소득세 하면 총 소득이 [근로소득 3400+기타소득1000 = 총 4400만원]으로 책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늘 받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종합소득세 할 때 결정세액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세율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긴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