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개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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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하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저작물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 목적 등의 이용 표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대개 공공 저작물 이용에 대한 표시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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