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고 질문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하여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