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고 질문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하여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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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저자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의 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따라서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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