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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ㄴㅕㅇ하세요. 민지구조대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대상 아파트를 임장해서 현장확인. 하자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임차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소유주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시까지 말소 확인사항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대장에 의한 주소, 지번,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상세설명

      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대금의 집행일자, 계약의 불이행시 위약사항, 6개월이내 하자시 매도인책임 사항 확인,

      잔금시 소유권 등기이전 서류와 주택명도의 동시이행, 근저당말소, 주택세금.선수관리비와 공과금정산 등을 확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하고 소유권과 근저당 말소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하고,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및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매수인의 잔금집행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협의후 명시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라. 매수자금이 준비되는 지를 확인한 후 게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잔금 입금

      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 또는 나홀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