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시작하고 현금 입금 받은 대금과 수수료 지급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이과세자로 막 사업을 시작한 첫 달에 서비스 제공 대금의 30만원 정도를 고객이 따로 영수증 발행은 요청하지 않고 계좌로 송금을 해준 경우가 3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로 잡고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같이 일한 분에게 40만원을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것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증빙없이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신고 대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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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수한 매출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하는 것은 탈세입니다.
인건비 지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으며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출과 인건비 모두 수익이나 비용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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