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정산서가 오면 입금 처리를 하고 추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서 전표처리하는데요.
정산서 금액대로 입금을 했는데, 며칠 후 통관사 실수로 30만 원정도 잘못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차액 30만 원을 입금 받을 때,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산서는 모두 초과분 30만원 제외하고 잘 발행됬다는 가정하에)
전표처리한 후 인쇄해서 파일철하고 있는데, 세무나 회계적으로 증빙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신청해서 입금받는데, 이 또한 증빙서류를 철해야하는지요?
철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