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통관사에서 정산서가 오면 입금 처리를 하고 추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서 전표처리하는데요.
정산서 금액대로 입금을 했는데, 며칠 후 통관사 실수로 30만 원정도 잘못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차액 30만 원을 입금 받을 때,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산서는 모두 초과분 30만원 제외하고 잘 발행됬다는 가정하에)
전표처리한 후 인쇄해서 파일철하고 있는데, 세무나 회계적으로 증빙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신청해서 입금받는데, 이 또한 증빙서류를 철해야하는지요?
철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의 차익에 대해서 정산금액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그냥 과지급된 금액 회수한 금액이니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과 이체금액그리고 다시입금된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지원금 입금 금액의 경우 보통은 증빙을 보관하지는 않고
증빙을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나 지급결정서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산서는 제대로 발급되었으나,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므로 당초 계산서와 전표를 첨부하고, 잘못 정산되었다는 이메일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정부지원금 관련 내용, 신청서, 지급결정통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액 30만원을 입금받을 경우,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계산된 정산서를 받아 차액원인에 대한 증빙도 갖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내역관련 서류도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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