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저런,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드리면,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말씀대로 과세제외입니다. 그러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에 대한 사례 성격 합의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폭행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받으셨으므로 과세제외가 될 것으로는 보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에 위의 내용들, 즉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