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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게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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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형사소송 폭행사건 합의금 세금

응급의료종사자이고, 근무중 환자에게 폭행당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를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미리 받아보니 ‘폭행’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에 나와있지 않고 응급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만 되어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형사소송이고 폭행같이 상해를 끼친 경우의 합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합의서 내용상 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혹 ‘기타소득’이 되어 제가 받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서 내용은 상관없이 형사소송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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