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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게논12
예리한게논1222.01.28

형사소송 폭행사건 합의금 세금

응급의료종사자이고, 근무중 환자에게 폭행당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를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미리 받아보니 ‘폭행’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에 나와있지 않고 응급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만 되어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형사소송이고 폭행같이 상해를 끼친 경우의 합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합의서 내용상 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혹 ‘기타소득’이 되어 제가 받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서 내용은 상관없이 형사소송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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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저런,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드리면,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말씀대로 과세제외입니다. 그러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에 대한 사례 성격 합의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폭행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받으셨으므로 과세제외가 될 것으로는 보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에 위의 내용들, 즉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세법상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에 따른 보상금인 경우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