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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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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합의 해 준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은 치료비+ 별도 합의금 500 입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양식을 상대편에게

줬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 달라

용서한다는 내용이고

합의서는 처벌불원서 제출 내용과

합의 후 피의자를 상대로 향후 더이상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형사 합의 후

상대편이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혹의 합의금은 처벌 불원서용이다

합의서는 못 써준다 하면

이런 경우는 합의를 안하는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하나의 합의서에 처벌 불원과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