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피고인으로 민사소송 받으면?
제작년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전치4주를 진단받고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1억을 손해배상으로 요청하여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여 저는 상해로 약식기소 벌금형(상해)을 받고, 상대방은 약식기소 벌금형(폭행)을 받았습니다. 저는 벌금을 지불하였으나, 상대방은 항소하여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곧 상대방에게 본인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텐데, 전치4주 진단으로 1억이 가당킨 한 금액인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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