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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사자73
떳떳한사자73

이런상황이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전세계약

a:현재임차인

b:예비임차인

3/1일 잔금날짜


a는 3/1일에 맞춰나가려고 다른 부동산집을 계약한상황

b가 3/1일을 못맞출것같다고 미뤄달라함

a는 미루는게불가능하여 계약을취소해야되니 계약금을 b에게 요구하는상황

b가 a에게 새로운부동산집 계약금을 물어주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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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C , 현임차인A, 예비임차인B

      계약관계는 A-C 임대차계약1번, B-C 임대차계약2번, 우선 해당 계약간 관계성은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당사자간 문제이지 1번임대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2번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B-C 사이 B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임) 잔금전 일방적해지시에는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A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던 그건 A가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을 하던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A는 임대인에게 다른 계약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B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던 상관이 없고 임대인은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금액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 퇴거하지 못한다면 손해액도 임대인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