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상황이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전세계약
a:현재임차인
b:예비임차인
3/1일 잔금날짜
a는 3/1일에 맞춰나가려고 다른 부동산집을 계약한상황
b가 3/1일을 못맞출것같다고 미뤄달라함
a는 미루는게불가능하여 계약을취소해야되니 계약금을 b에게 요구하는상황
b가 a에게 새로운부동산집 계약금을 물어주는게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C , 현임차인A, 예비임차인B
계약관계는 A-C 임대차계약1번, B-C 임대차계약2번, 우선 해당 계약간 관계성은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당사자간 문제이지 1번임대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2번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B-C 사이 B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임) 잔금전 일방적해지시에는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A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던 그건 A가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을 하던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A는 임대인에게 다른 계약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B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던 상관이 없고 임대인은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금액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 퇴거하지 못한다면 손해액도 임대인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