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자금이 모자라 부모님이 7천만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고요
이럴 경우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