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할 때 부모님이 계좌이체
제가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자금이 모자라 부모님이 7천만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고요
이럴 경우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 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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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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