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받은 7천만원만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부모님도 지분을 갖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 질문자님 100%소유가 된다면 7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증여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며 따라서 2백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