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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루215
청초한노루21520.09.29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7천정도 지원받고 분양받을예정인데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해당된다면 약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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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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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우선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초과분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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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7천만 - 5천만) x 10% = 2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194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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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약 2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도 돌릴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대차가 아닌 증여를 디폴트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임을 증명해야하며, 가장 유력한 증빙으로는 차용증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입니다. 법정 적정이율은 4.6%이며, 그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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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7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할 증여세는 194만원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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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하여 19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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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1억 미만까지는 10%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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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받은 7천만원만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부모님도 지분을 갖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 질문자님 100%소유가 된다면 7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증여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며 따라서 2백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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