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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부부10만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납부시에 공제를 해준답니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하면 되나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저의부양가족이에요


부부 10만, 합20만 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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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20만원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며 10만원까지만 100%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5%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