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고향기부금 부부10만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납부시에 공제를 해준답니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하면 되나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저의부양가족이에요


부부 10만, 합20만 공제가 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20만원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며 10만원까지만 100%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5%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