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수수수퍼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10만원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미성년자도 10만원하면 그 부모가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 기준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기부금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 자녀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 (1)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조문에 본인 이외의 가족이 기부하는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기부하는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의로 기부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