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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4.19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모든사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배우자 부모님 초등자녀1 어린이집자녀1 총6명

이렇게 6명이 각각 본인이름으로 10만씩 60만을 고향사랑기부금을 낸다면,

기부금공제60만 세액공제를 제가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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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다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종료별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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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에 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없네요. 정치자금기부금 처럼 본인이 기부한 것만 적용할 지, 다른 부양가족 들 것도 합쳐서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합쳐서 10만원만 전액 10만원 공제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6.5% 율을 적용한 금액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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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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