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반하여 기한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