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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붉은호아친106
붉은호아친106

돈입금 계약기간과 그걸 지키지않으면?

제가 일을했는데 거기서 돈을 10일이내로 지급하기로 계약이되었는데 10일이 넘게 아직도 돈이 아직도 입금이안되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계약서엔 "10일이내에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싸인과 도장도찍었는데 이럴경우는 계약위반법에 어떻게 적용이되는건가요? 아 참고로 어차피 돈은 받기로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되어있는데로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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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계약상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반하여 기한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약정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