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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23.09.01

아파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분양권하나가 있고 입주는 24년3월인데

지금 다른 분양권을 구입할경우 이건 26년8월 입주예정이면

먼저24년 입주후 2년후 26년 8월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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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보유 중에 두번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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