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하나가 있고 입주는 24년3월인데
지금 다른 분양권을 구입할경우 이건 26년8월 입주예정이면
먼저24년 입주후 2년후 26년 8월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보유 중에 두번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