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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삵121
친근한삵12124.03.14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4년도 분양권 취득 후 현재 보유 중이고, 전매 제한에 따라 27년부터 전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1 보유


2024년 - 1주택취득

2027년 - 전매제한 해제 후 분양권 매도

2027년 - 분양권 매도 후 1주택 추가 취득

2028년 - 2024년 취득한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2028년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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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취득이후 분양권취득하고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 거주의무2년 추가)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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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취득한 1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때 취득했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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