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분양권 취득 후 현재 보유 중이고, 전매 제한에 따라 27년부터 전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1 보유
2024년 - 1주택취득
2027년 - 전매제한 해제 후 분양권 매도
2027년 - 분양권 매도 후 1주택 추가 취득
2028년 - 2024년 취득한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2028년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