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4년도 분양권 취득 후 현재 보유 중이고, 전매 제한에 따라 27년부터 전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1 보유
2024년 - 1주택취득
2027년 - 전매제한 해제 후 분양권 매도
2027년 - 분양권 매도 후 1주택 추가 취득
2028년 - 2024년 취득한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2028년 1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취득이후 분양권취득하고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 거주의무2년 추가)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취득한 1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때 취득했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