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양권 계약일 1년 후 매수하고 2년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분양권 받은 아파트 준공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매도 대상 주택은 종전주택이 됩니다. 즉 취득순서상 나중에 구매한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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