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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9

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 봅니다.

24년 1월 분양권 전매로 매도자에게 매수후 27년 1월 입주인데,

​기존 아파트를 매도자에서 분양권을 매수 후 3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분양권 아파트 완공후 잔금 치루고 등기내고 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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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분양권 1주택자의 비과세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2. 분양 아파트 완공이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각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다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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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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