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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따헤
찬따헤22.08.14

외국인의 대한민국 귀화 조건

결혼한지 2년된 아내가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한다면

어떤 자격조건 및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출신 국가별 차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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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화에 관한 것은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법무부 국적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간이귀화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요건(「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품행 단정의 요건(「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