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신용카드조회기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소매/시용카드조회기 판매에 대한 업종코드 515051 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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