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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3.01

입사서류 제출에서 인보증이라는게 있던데 보통 보험증서로 된다고 들었거든요.그런데 인보증도 같이해야 한다는건 왜그래요?

지인이 입사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을 들었고 인보증을 한사람 세워야한다고

싸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주긴 했는데

요즈음도 보증을 두개를 요구하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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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고의적 파손 등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에는 인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외에 인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어서 현재도 직위 또는 담당 업무가 회사에 큰 손실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면 인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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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입사자에게 인보증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신원보증 절차는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기업에서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러한 신원보증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기업의 채용절차로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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