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고의적 파손 등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에는 인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외에 인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어서 현재도 직위 또는 담당 업무가 회사에 큰 손실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면 인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