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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타124
새까만낙타12422.05.25

입사구비서류 신용보증서 용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직하는 회사에서

신용보증서랑 개인연대보증보험?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데 업무 자체가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품질팀인데 인감도장날인으로 제출하라는게 찝찝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신용보증서랑 개인연대보증보험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일까요??

제출 거부할 시 입사가 취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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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중 신원보증서 제출이 채용에 필수적인 조건이고, 회사도 신원보증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조건부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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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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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에 대한 보험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거부 자체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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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신용보증서나 개인연대보증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하여 입사를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당서류를 왜준비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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