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대서나 못한다면 어디서 할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푸드트럭관련 내용을 알수 있는 사이트나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가능한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며, 영업신고시에 해당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이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를 참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