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영업신고후 허가증만 받으면 아무대서나 할수 있나요?
아무대서나 못한다면 어디서 할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푸드트럭관련 내용을 알수 있는 사이트나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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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가능한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며, 영업신고시에 해당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이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를 참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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