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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강아지9
반듯한강아지9
24.01.02

절도 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전남친이 제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가서

새벽시간에 제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들로 카드론과

단기대출을 하여 현금화하였고

곧 만기인 적금을 중도해지하여 천만원가량을

가져갔습니다

총피해금액은 토탈 1300만원정도가량이며

핸드폰과 지갑은 아침에 돌려받고 위에대한 짓은

받고난뒤 알게되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안나지만 모든것에대한 변제는 한다하였고

변제날짜를 넘기어

저는 절도,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햇고

피해자출석하라하여 출석하고 증거제출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약 2주전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지금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 상대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이한달동안 거의 매일 수준으로

변제하겠다 돈 구했다면서 보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절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상황이지만

상대가 저를 한달동안 기망을 하고 아직 단돈 십원도 받지 못한상황인데

초범이라해도 이사람 너무 괴씸하고 이젠 믿지도 못하겠는데 죄명을 더 추가하거나 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형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전까진 피해금액과 정신적인피해보상등해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철회를 해주려 하였으나 매일 카톡으로 말만 뻔지르르 하고 지켜진게 없어 이젠 봐줄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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