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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강아지9
반듯한강아지924.01.02

절도 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전남친이 제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가서

새벽시간에 제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들로 카드론과

단기대출을 하여 현금화하였고

곧 만기인 적금을 중도해지하여 천만원가량을

가져갔습니다

총피해금액은 토탈 1300만원정도가량이며

핸드폰과 지갑은 아침에 돌려받고 위에대한 짓은

받고난뒤 알게되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안나지만 모든것에대한 변제는 한다하였고

변제날짜를 넘기어

저는 절도,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햇고

피해자출석하라하여 출석하고 증거제출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약 2주전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지금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 상대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이한달동안 거의 매일 수준으로

변제하겠다 돈 구했다면서 보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절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상황이지만

상대가 저를 한달동안 기망을 하고 아직 단돈 십원도 받지 못한상황인데

초범이라해도 이사람 너무 괴씸하고 이젠 믿지도 못하겠는데 죄명을 더 추가하거나 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형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전까진 피해금액과 정신적인피해보상등해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철회를 해주려 하였으나 매일 카톡으로 말만 뻔지르르 하고 지켜진게 없어 이젠 봐줄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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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과 지갑을 무단으로 가져가 대출 및 적금해지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전혀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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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13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없이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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