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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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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2년 임차에 1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받고, 1년에 500만원씩 원리금 상환하면, 매년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받지않은 경우 그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연 500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