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질문
주택 구매시, 주담대를 받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세부 케이스 질문 드립니다.
일단 아파트이며, 기준시가 이하이며, 주택구매로 받고 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30년 이상 고정금리로 받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규정의 조건은 전부다 문제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부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하는 김씨가 A아파트에 혼자 세대주로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B아파트을 주담대를 받아 구매하여 이를 월세로 주는 케이스
→ 세대주의 경우 실거주해야 되거나 주담대 받은 그 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있어야 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대상 주택을 월세로 돌린 케이스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김씨가 월세로 살고 있는 A아파트의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이를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상충되거나 중복이 문제가 되는 없는지?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으로 알고 있어서 이 케이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을 세부케이스로 삼았습니다.
김씨가 B아파트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으며 A아파타의 월세 현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