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만약 취득하셨다면,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 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년 1~6월, 7~12월에 해당하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업자의 경비로는 재산세,수선비 등 사업을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증빙을 갖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