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머리를 다치는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친구가 회사동료들과 회식중 술에취한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머리부분을 2차 폭행을 가해 제친구는 지금 뇌출혈.뇌경색등 왼쪽 오른쪽이 둘다 뇌가 부어올라 머리뼈를 수술로 열어 둔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여부는 아직입니다.일단 특수상해로 간다고 합니다.
궁금하게 가장이 쓰러져 한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친구와이프와 초등 두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될지 막막합니다.
1.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만큼 신청이 가능합니까?
2.가해자가 구속되도 합의금 신청이 가능합니까?
3.생계비,치료비등 어떤걸 청구할수 있는지요?
4.가해자가 돈업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조금 빠른듯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후유장애가 있을지, 노동능력상실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민사 합의(손해배상)와 형사 합의(처벌불원)로 이루어지므로 우선 형사 합의금은 구속이후 협의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상 구속이 되면 피의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구속이후에도 합의(형사합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는 병원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일실손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노동능력 상실여부가 확인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송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재산을 밝히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텐데, 가해자가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강한 처벌을 원하는(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의 형사 합의금을 먼저 수취(반드시 금원을 먼저 수취 후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한 이후 천천히 민사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산정 및 액수를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형사 합의과정에서 민사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형사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수취하고 부제소합의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