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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시끌벅적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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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용돈 포함?

1. 용돈(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다.

1번 2번을 합쳐보면

용돈,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이를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여력이 부족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만 5천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