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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발이169
신통한발발이16923.10.24

직장 재직중인데 형제의 급여통장을 내 명의로 할 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 재직중인데

형이 어떤 이유로 통장을 개설 못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급여통장 할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통장을 형의 급여통장으로 쓸 때

고려해야하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형의 회사에서 급여통장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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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급여 신고시 인적사항을 형의 성명, 주민번호 등으로 신고가 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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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근로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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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로 재직중인 근로자와 명의가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가공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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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올 경우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셈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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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형께서 급여통장으로 쓰시고 해당 금액 또한 형님께서 쓰시는 부분을 잘 챙겨두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증여로 의제되거나, 소득으로 잡힐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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