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4.01.18

신용불량자 사업자가 버는 수입을 가족통장으로 쓰거나 타인 통장쓰는건 문제되지않나요?

같이 일하는 형님(사장)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구요

본인통장을 못쓰니 동생통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제가 입사후 일하고 버는 소득을 제 개인통장으로 쓰고있구요

(제 통장으로 소득을 입금받고 본인 필요시 바로바로 폰으로 계좌이체 가능한 이유로)


본론은, 이 사람이 제게 돈도 빌려갖고 제 돈으로 쓴경비도 안주고 임금도 한푼도 안주는 관계로

그만둘 생각입니다. 빌려준돈과 경비만 합해도 400인데

다들 신용불량자에게 받아내기는 힘들거라더군요


억울해서 어떻게서든 이 사람 문제되는부분 제기해서 골치좀 아프게 해주고 싶습니다. 속이라도 풀리게요


신용불량자 사업자가 가족통장이나 타인 통장으로 수입을 받거나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안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