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업자가 버는 수입을 가족통장으로 쓰거나 타인 통장쓰는건 문제되지않나요?
같이 일하는 형님(사장)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구요
본인통장을 못쓰니 동생통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제가 입사후 일하고 버는 소득을 제 개인통장으로 쓰고있구요
(제 통장으로 소득을 입금받고 본인 필요시 바로바로 폰으로 계좌이체 가능한 이유로)
본론은, 이 사람이 제게 돈도 빌려갖고 제 돈으로 쓴경비도 안주고 임금도 한푼도 안주는 관계로
그만둘 생각입니다. 빌려준돈과 경비만 합해도 400인데
다들 신용불량자에게 받아내기는 힘들거라더군요
억울해서 어떻게서든 이 사람 문제되는부분 제기해서 골치좀 아프게 해주고 싶습니다. 속이라도 풀리게요
신용불량자 사업자가 가족통장이나 타인 통장으로 수입을 받거나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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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안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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