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체자, 일명 신용불량자가 회사 등에 근무시 회사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내부 급여 지출 결의 등에 대하여 연체자 명의로 하고, 급여만
가족 명의로 입금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제 근무하는 사람
명의로 했을 것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도 실제 근무자 이름
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계좌 소유주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으로 실제 근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 세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절대 압류 금지대상이며, 초과하는 경우
최대 1/2까지는 압류 금지대상 재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