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발인 빈소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단아한황로123
단아한황로123

다른 사람의 급여를 대신 받는거 괜찮나요?

일단 가족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신용불량자인 사람도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해서 받는 급여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이럴 경우 소득이 저한테 잡히는건지, 연말정산 할때 제 계좌로 들어오는 이 가족의 급여는 저랑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체자, 일명 신용불량자가 회사 등에 근무시 회사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내부 급여 지출 결의 등에 대하여 연체자 명의로 하고, 급여만

      가족 명의로 입금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제 근무하는 사람

      명의로 했을 것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도 실제 근무자 이름

      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계좌 소유주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으로 실제 근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 세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절대 압류 금지대상이며, 초과하는 경우

      최대 1/2까지는 압류 금지대상 재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