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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명의가 조합으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재개발하는곳의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갈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경우 조합원한테까지 물어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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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지위 역시 조합원에게 승계된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원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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