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임차인으로 살고있는곳이..재개발이 되어서조만간에 이주를 해야하는데~ 재개발조합측에서 주는이사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이 특약으로 “ 재개발 조합에사 지급하는 이사비는임대인이 받기로 한다” 라고 특약으로 적혀있었는데, 제가(임차인)거기에 싸인을 했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은(임차인) 조합에서 주는 이사비를 못받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제가 알고있기로 살고있는곳이 재개발을 하면서 나가야할때 이주비나 명도비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만 받는게 아니라 1층 집주인 2층 다른세대주일경우 1층도 받고 2층도 받는걸로 아는데요.
특약으로 사인을 했다고 해도 몰랐다고 하고 조합에 버티면 받을수 있을거같은데요..
아니면 기한보다 늦게 나가버리면 재개발조합측에서도 빨리빨리 해결할려고 얼마정도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