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탁사업에서 신탁등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을 요새 신탁사가 많이 들어와서 하던데요 시행자 권한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그 신탁등기를 한 사람 물건은 신탁사가 임의로 처리가능한가요?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도 마음대로 못놓고 한다던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탁사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의로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신탁사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란, 주로 신탁회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됩니다. 하지만, 신탁사의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사는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사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계약에서 매매나 임대 등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임의로 매매나 전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신탁사가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신탁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신탁사가 임의로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것은 계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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