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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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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탁사업에서 신탁등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을 요새 신탁사가 많이 들어와서 하던데요 시행자 권한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그 신탁등기를 한 사람 물건은 신탁사가 임의로 처리가능한가요?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도 마음대로 못놓고 한다던데 사실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탁사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의로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신탁사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란, 주로 신탁회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됩니다. 하지만, 신탁사의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사는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사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계약에서 매매나 임대 등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임의로 매매나 전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신탁사가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신탁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신탁사가 임의로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것은 계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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